명의대여자가 납부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경우 세액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10. 21.

    네, 명의대여 사건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경우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다면 실질소득자에게 환급됩니다.
    2.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됩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때는 국세환급가산금도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함께 지급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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