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명의대여 사건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경우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때는 국세환급가산금도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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