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 간 계좌 공동체 여부 및 계좌 간 비용 처리 가능 여부
2025. 10. 22.
본점과 지점 간에 계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세무 및 회계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점과 지점 간에 계좌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한쪽 계좌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 계좌 공동 사용 및 비용 처리:
- 법인세법상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므로, 지점 거래분 및 신고납부 등을 본점 계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조세 탈루 목적이 없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9조)
- 본점과 지점 간의 자금 이동은 운영 자금 등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임시 계정을 설정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업무 무관 비용의 경우 가지급금, 가수금 등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결산 시에는 외상대금 및 기타 부채 등의 잔액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 내용을 평소에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빙 구비:
- 본점과 지점 간에 판매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점에서 지점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본점(매출처)이 지점(매입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다만,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2-0-1)
- 사업자 단위 과세:
-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주 사업장에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한꺼번에 하므로 본점과 지점 간에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사업장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등은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
- 거래의 실질 내용은 건전한 사회 통념, 통상적인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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