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자산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10. 22.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업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므로,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 개시 시점부터 명세서에 기재하고 감가상각을 시작해야 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설 중인 자산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설 완료 후 감가상각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무형자산도 포함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