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준수: 법인세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과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법인은 법인세는 3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지 확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만약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광역시 내 여러 구에 사업장이 있다면 본점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합니다.
안분 신고: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분 계산을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손 법인 신고: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 활용: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