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은 일반적인 수출 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대가 11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가치세는 10,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