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택배비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우체국 택배의 경우,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 관련성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편 등기나 일반 소포 발송은 면세 대상이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택배비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