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단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형태, 4대보험 적용 여부, 근로시간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 형태:

      • 단기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상용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고용되어 해당 날의 근로 종료와 함께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입니다.
    2. 4대보험 적용:

      • 단기근로자: 산재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다른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자: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기준:

      • 단기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이라는 명확한 근로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근로시간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이 일당제로 운영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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