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밀지역에서 사업장 임대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10. 22.

    비과밀지역에서 창고나 상가 등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료 수입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1. 과세 대상: 창고 및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합니다.
    2. 과세표준: 임대료 수입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사업자 유형: 연간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5. 임차인이 사업자 미등록 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라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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