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밀지역에서 창고나 상가 등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료 수입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면세 상품을 과세로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2025년에 2024년 매출 기준으로 학원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이면 종이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려줘.
매출이 0원이고 매입자료에 대한 환급만 있는 경우, 기한 후 신고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