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2024년 매출 기준으로 학원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이면 종이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려줘.
2025. 10. 22.
2025년에 2024년 매출 기준으로 학원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2024년 매출(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이라면, 2025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2024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라면 2025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이며,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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