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