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상품권으로 상품을 매입했을 때의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2.

    법인이 상품권을 구매한 후,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여 상품을 매입했을 때의 분개는 상품권 구매 시점과 사용 시점으로 나누어 처리됩니다.

    1. 상품권 구매 시점: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점에는 아직 실제 재화나 용역이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차변: 선급금 또는 유가증권 (상품권 금액)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상품권 금액)

    2. 상품권 사용 시점 (상품 매입 시):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하여 실제 상품을 매입하는 시점에 상품권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상품권의 사용 목적에 따라 회계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 직원 복리후생 목적:

      • 차변: 복리후생비 (상품권 금액)
      • 대변: 선급금 또는 유가증권 (상품권 금액)
      • 이 경우, 해당 상품권 금액은 직원에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접대 목적:

      • 차변: 접대비 (상품권 금액)
      • 대변: 선급금 또는 유가증권 (상품권 금액)
      • 접대비는 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판촉 활동 목적:

      • 차변: 광고선전비 (상품권 금액)
      • 대변: 선급금 또는 유가증권 (상품권 금액)
      •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판촉 목적의 상품권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참고사항: 상품권은 구매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매 시에는 적격 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전표를 증빙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세무상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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