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전환으로 인해 전년도 고용보험 보수총액이 변동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2.
네, 임원 전환으로 인해 전년도 고용보험 보수총액이 변동된 경우,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임원 전환으로 인해 보수 변동이 발생했다면 이를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 또는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절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보수신고'를 선택합니다.
-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클릭합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보수총액 등을 입력합니다.
-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팩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관할 공단에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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