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교습소의 면세사업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2.

    미술 교습소를 면세사업자로 운영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 교습소는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교육청에 학원 설립 운영 등록을 먼저 마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교육청 신고 필증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주로 809009 또는 809012 업종코드를 사용합니다.

    면세사업자로서 미술 교습소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매출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매년 5월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강사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매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건당 십만원 이상의 현금 수입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술 교습소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미술 교습소 면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미술 교습소 운영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미술 교습소의 연 매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품 구입 시 발생한 운반비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대출 상환금은 사업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자 대표의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서 홈택스 발급 방법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