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입 시 발생한 운반비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2.
네, 물품 구입 시 발생한 운반비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관련 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조건:
- 사업 관련성: 해당 운반비 지출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운반비가 물품대금에 포함되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운반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발생한 운반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홈택스 신고 시 '선택불공제'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운반비는 직접 '공제'로 변경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여객운송 용역 중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은 면세 대상이며,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사업자이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전세버스는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
-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는 면세이나 민간기업 통행료는 과세 대상이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운반비가 포함된 신용카드 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운반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택배 기사님께 직접 현금으로 운반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