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 간 조세조약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 거주자가 싱가포르에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중과세 방지: 한국 거주자가 싱가포르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싱가포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 싱가포르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한국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싱가포르에서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장려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된 경우에도, 특정 조건(예: 한국 거주 법인이 싱가포르 거주 법인의 주식 25% 이상 소유 시 배당 총액의 10% 등) 하에서는 해당 면제되거나 경감된 세액 상당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에 근거하며, 이중과세 방지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