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해외 자금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25. 10. 24.

    해외에서 발생한 자금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단순히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의 출처와 성격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금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해외에 있는 타인(가족 포함)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증여받은 시점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소득세: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예: 해외 주식 배당금, 이자 등)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해외에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대금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자금을 반입할 때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외국에서 이미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세금 납부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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