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2.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녀의 나이 요건은 없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즉,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가 대상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등이 포함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현장체험학습비 등이 해당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등록금, 입학금 등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의 한도는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이며, 대학생의 경우 자녀 1인당 연 900만 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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