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와 일반 영수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거래명세표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래명세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 거래 시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