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퇴사자를 익월 1일 퇴사로 처리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에 반드시 사직을 수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익월 1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퇴사 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과 회사가 처리한 퇴사일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 또는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간주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이미지 실추 및 소송 비용 발생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임금 및 퇴직금 정산 문제: 퇴사일이 달라지면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정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까지 근무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퇴사일을 변경하여 임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퇴직금 산정 기간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원 사기 저하 및 기업 이미지 손상: 근로자의 정당한 퇴사 의사표시를 존중하지 않는 회사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잠재적 지원자들에게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후 1임금지급기(다음 달)가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7월 17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9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8월 31일까지는 근로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단결근 시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퇴사 통보를 임의로 변경하여 처리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회사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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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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