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의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2.

    참기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입니다.

    참깨나 들깨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이를 볶아 압착하여 만든 참기름은 가공을 거쳐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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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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