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점사용료 납부 시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10. 22.

    소하천점사용료 납부 시에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이는 도로점용료와 마찬가지로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과금 성격의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하천 점용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 및 징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정과목 및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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