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및 면세 매출 안분 제외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안분계산 생략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 면세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신규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구입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조건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