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특별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되지만, 특별상여금과 같이 비정기적이거나 특정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계산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지급 조건, 지급 주기,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상여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