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 시 부가세 공제 여부

    2025. 10. 22.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조건:

    1. 해당 지출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공급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된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 후 회사에서 비용 처리한 금액은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접대비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카드로 결제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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