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출금하거나 적금 자동이체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대표자 인출금' 또는 '자기자본 감소'로 처리하며, 결산 시에는 해당 계정의 잔액을 자본금과 상계 처리하여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주와 사업체가 동일한 인격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용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금 이동은 사업과 개인의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대표자 인출금' 계정으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금 자동이체의 경우에도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명의의 적금 계좌로 이체되는 것이라면, 이는 개인적인 자금 인출로 간주되어 위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국민연금과 같이 소득공제 항목의 경우에도 사업자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