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체납 내역을 조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납부 기한이 지난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조회되는 내역이 없다면 현재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가능하며, 납부 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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