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산정식을 알려줘
2025. 10. 2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연차 계산의 기본 원칙:
-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 입사일 기준: 연차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 일괄 부여는 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5일 입사자는 2025년 3월 15일에 첫 연차가 발생합니다.
- 출근율 계산: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등 법정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 공식: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 산정: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예: 월급 30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경우 1일 통상임금 약 114,832원)
- 지급 조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없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퇴사자의 연차수당 정산:
- 퇴사 시에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합니다.
- 미사용 연차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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