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즉시 차감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경공사가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경우 비용 인식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즉각적인 세금 절감 효과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인식 시점: 손금 처리 시 즉시, 자산 계상 시 감가상각 기간 동안 분할하여 인식합니다.
세금 부담: 손금 처리 시 해당 사업연도의 세금 부담이 즉시 감소하지만, 자산 계상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세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자산 가치: 자산으로 계상하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록되어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