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의 후 법인카드로 지출한 술집에서의 석식비 10-20만원이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2.

    직원 회의 후 법인카드로 지출한 술집에서의 석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출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의록, 법인카드 매출전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으며, 지출 금액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흥업소 등에서의 지출은 접대비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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