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은 감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재산세 전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줘
감가상각비를 한 번 놓쳤을 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번호판 제작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