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민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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