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봉제는 1년간 받을 총 급여액을 미리 정하고 이를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예상되는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예상보다 적더라도 약정된 수당은 지급받게 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근로시간이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직종에서는 유연근무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사용자가 무제한적인 초과근무를 강요할 수는 없으며, 연장근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확도: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