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입 시 회계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2.
분양권을 매입할 때에는 먼저 건설중인자산(Construction in progress) 계정으로 자산을 기록합니다.
만약 공유제 콘도미니엄이라면 건설이 완료된 후 재고자산(완성콘도)으로 전환되며, 회원제 콘도미니엄이라면 완공 시 건물(유형자산)로 전환되어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또한, 분양대금을 선수금 형태로 받은 경우 분양선수금(부채) 계정에 기록하고, 잔금이 모두 납부되면 해당 부채를 차감하여 건설중인자산으로 전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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