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술집에서 지출한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밥집과 술집 구분 기준 및 접대비 한도와 복리후생비 처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일반 술집에서 지출한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해당 지출이 '밥집'으로 구분될지 '술집'으로 구분될지는 지출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회식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접대비로 분류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기준:
- 지출의 주된 목적: 회식의 주된 목적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리 증진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거래처 접대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지출 대상: 회식에 참여한 대상이 주로 회사 직원들인지, 아니면 외부 거래처 관계자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식은 복리후생비로, 외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접대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출 내용 및 장소: 단순히 식사를 하는 장소인지, 아니면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지출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등에서의 지출은 접대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상 처리:
-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 접대비: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접대비는 증빙 요건이 더욱 엄격합니다.
따라서 술집에서 지출한 회식비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직원들의 복리 증진에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래처 접대 등 다른 목적이 있거나 유흥업소에서의 지출이라면 접대비로 보아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접대비 한도 및 복리후생비 처리 시 유의사항:
- 접대비 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일정 금액의 기본 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에 수입 금액에 따른 한도를 더하여 최종 한도가 결정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 자료: 접대비는 3만원 이상 지출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3만원 미만은 영수증, 간이영수증으로도 가능합니다.
- 경조사비: 거래처 관련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거나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비용 인정되지만, 특정 임직원에게만 제공되는 경우 급여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규정 마련 및 지급 기준 명확화, 증빙 보관이 중요합니다. 현금이나 상품권 지급 시에는 급여에 포함하여 4대보험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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