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상 월임대료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2.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월 임대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하셨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치 방법:

    1. 수정신고: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실제 현금 수령 내역을 바탕으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된 세액에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하셨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실제 수령한 임대료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누락된 것이라면, 해당 세금계산서 정보를 바탕으로 명세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상담: 정확한 세금 신고 및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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