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로부터 발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공급대가의 0.5%로 제한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오류 수정 절차를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통장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지출과 사업적인 지출을 세무 신고할 때 어떻게 분류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물품 구입 시 발생한 운반비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