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2.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나,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여관, 주점 등)이나 부동산 임대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투자 대상 자산: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 및 무형자산(특허권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 건물, 차량, 비품 등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투자 방식: 직접 투자를 해야 하며, 중고품이나 리스 자산(금융리스 제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제율: 기업 규모 및 투자 자산 종류에 따라 기본 공제율이 다르며,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예: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투자 시 10%의 기본 공제율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의 여러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하여 기업의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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