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원천세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급여와 동일한 세율로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인정상여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원천세: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인정상여 발생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신고구분을 '소득처분'으로 선택하고,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A04란에 인정상여 금액과 추가 납부할 소득세를 기재합니다.
부가세: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