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된 경우, 당기순이익은 실제보다 더 크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에서 매출원가 과소 계상분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과소 계상된 매출원가를 가산하여 당기순이익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과소 계상된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늘려주어야 하며, 이는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상가 매도 시 공실로 인한 포괄양수도 불가 및 매수 당시 부가세 환급 후 10년 이내 재납부 관련 세무 상담
4억 6천만원 다가구주택 보유 중에 15억 8천만원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얼마인가요?
토지 및 건물 구입 시 중개수수료 외에 다른 부대 비용도 부가가치세 안분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