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도 시 공실로 인한 포괄양수도 불가 및 매수 당시 부가세 환급 후 10년 이내 재납부 관련 세무 상담
2025. 10. 25.
상가 매도 시 공실로 인한 포괄양수도 불가 및 매수 당시 부가세 환급 후 10년 이내 재납부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공실 상태에서는 포괄양수도 계약이 불가능하며, 매수 당시 부가세를 환급받았더라도 10년 이내에 재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거:
포괄양도양수 불가 사유:
-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계약으로, 사업이 계속 영위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상가가 공실 상태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포괄양도양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이 경우, 일반적인 상가 매매 절차에 따라 매도인은 건물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수 당시 부가세 환급 후 재납부 관련:
-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상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 매수 당시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10년 이내에 재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포괄양수도 요건 미충족: 만약 포괄양수도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나중에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수취: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가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관련 문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할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상가 매매로 인해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납부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세법상 부당한 환급이나 요건 미충족 시 발생하는 추징의 문제입니다.
참고:
- 포괄양도양수 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매수인은 사업자 등록 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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