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6천만원 다가구주택 보유 중에 15억 8천만원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얼마인가요?

    2025. 10. 25.

    4억 6천만원 상당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5억 8천만원 상당의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매입하시는 경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취득세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5억 8천만원의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시면 2주택자가 되므로, 취득세는 8%가 적용됩니다.

    • 취득세 계산: 1,580,000,000원 × 8% = 126,400,000원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며,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보유하신 4억 6천만원과 새로 취득하시는 15억 8천만원의 다가구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은 20억 4천만원이므로, 6억원을 초과하는 14억 4천만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460,000,000원 + 1,580,000,000원) - 600,000,000원 = 1,440,000,000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4년 기준 60%) 및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2주택자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5% ~ 5.0%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공시가격 및 세율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 위 계산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세액은 개인의 상황, 주택의 공시가격,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및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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