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

    1. 임대사업자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등록 시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시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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