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6천만원 다가구주택 보유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5.

    4억 6천만원 상당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계실 경우, 납부하셔야 할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로 구분됩니다.

    1. 취득세: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거래가액에 비례하여 1.1%~3.3% (지방교육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억 6천만원 주택의 경우, 1.1% 세율을 적용하면 약 506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주인세대와 같이 면적이 85m²를 초과하는 호실이 있다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보유세: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됩니다. 정확한 공시가격이 확인되어야 산정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별 합산 주택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호실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양도소득세: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되어 여러 호실이 있어도 '1채'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2년 이상, 거래가액 12억원 미만 등)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주택의 정확한 공시가격, 보유 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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