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2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2025. 10. 2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2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 30일분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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