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합병등기일인가요?

    2025. 10. 22.

    네, 피합병법인의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합병등기일입니다.

    합병으로 인해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합병법인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상실 신고는 합병등기가 효력을 발생하는 합병등기일에 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각 보험별로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근무처 변동 신고 또는 상실·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도 사업장·근무처 변경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합병등기 후 7일 이내 또는 각 보험별 신고 기한 내에 전자신고(EDI)로 제출하며, 이때 합병계약서, 등기부등본, 공문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관할 기관에 전화로 누락이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합병 후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흡수합병 시 퇴직급여는 어떻게 세무·노무적으로 처리되나요?
    합병 전후 사업장 변경 시 4대보험 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합병등기일 이후에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