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수도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스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수도, 통신비 등 공과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금이 사업체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 명의로 등록된 경우, 요금 청구서나 영수증이 세금계산서를 갈음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체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명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수도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