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수출했던 품목을 수리 목적으로 재수입한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리 목적으로 재수입할 때 수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납부한 관부가세는 재수출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홈택스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안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국세청에 미국 내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나요?
위하고에서 급여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