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구매 비용을 세금 처리할 때 반드시 감가상각으로만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종류, 구매 방식, 그리고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비용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5cc 이하 이륜차 등은 세법상 별도의 규제가 없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차량 관련 비용을 100%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및 운행일지 작성 등의 규제가 적용되며, 차량가액에 대한 비용 처리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로 처리됩니다. 리스나 렌트 차량의 경우에도 유사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거나, 차량 처분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 총액이 연간 1,50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