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노트북 구입 시 부가세 신고서의 어떤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0. 22.

    법인카드로 노트북을 구입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증빙 서류 확보: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공급자 정보, 공급받는 자 정보(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노트북 구입에 포함된 부가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트북 구입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카드로 구입한 사무용품의 부가세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노트북 구입 시 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증빙으로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자 등록 전 노트북을 구입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했을 때 부가세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줘

    탈세 신고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시 지점 사업자 등록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