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노트북을 구입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노트북 구입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