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경우, 거래처에 증빙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는 증빙서류의 요건을 충족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통장에서 자본금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했을 때의 세무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번호판 제작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임대업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