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경우, 거래처에 증빙으로 줄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22.

    사업자등록 없이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경우, 거래처에 증빙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수증: 거래 일자, 품목,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기재한 일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입금표 또는 현금출납부: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입금 사실을 증명하는 입금표나 현금출납부 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거래명세서 또는 계약서: 거래된 물품이나 용역의 내용, 가격, 거래 조건 등을 명시한 거래명세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는 증빙서류의 요건을 충족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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